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3.4 금융범죄행위 고발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퇴임 또는 퇴직한 자를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위반한 금융범죄행위를 범하였거나 위반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자체 감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점장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또는 준법감시담당 부서장)은 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범죄 혐의의 요지, 처리내용,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붙임2>을 참조하여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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