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1). |
| 1. |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
| 2. |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4. |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③ |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 1. |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ㆍ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④ |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 | 계좌명 |
| 2. | 계좌번호 |
| 3. | 계좌개설점 |
| ⑤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