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4.2 계좌개설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1).
1.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ㆍ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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