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5 문서관리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 등 거래상대방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전산기록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문서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 또는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 또는 기록을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2.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3.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4.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사전승인절차 없이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5.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적정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문서의 보존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폐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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