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6 선물 등의 부당한 수수금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2.
부당한 금전적 보상이나 상품의 지급,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3.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대가 이외의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