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이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에 따라 소속 부점장,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점장,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대외활동을 승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 1. | 이 기준 및 관계법령등의 위반여부 |
| 2. |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3. |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의 정도 |
| 4. |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
| 5.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공신력, 사업내용, 사회적 평판 등 |
| ③ |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해당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회사는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