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7.3 대외활동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외활동 중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이 사전에 회사에 보고한 범위보다 확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