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8 언론기관 접촉원칙
① 임직원이 언론기관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으로부터 언론기관 접촉예정을 보고받은 관계부서의 장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2. 합리적 논거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3.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4. 경쟁업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5. 회사 또는 임직원(퇴사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의 평판이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6.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③ 임직원은 언론기관과 접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3.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세금 및 수수료 등의 포함 여부, 기준일, 변동 가능성 등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6.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는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사 또는 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하여 확정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정보를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부정적으로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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