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이 언론기관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으로부터 언론기관 접촉예정을 보고받은 관계부서의 장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 1. |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
| 2. | 합리적 논거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
| 3. |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
| 4. | 경쟁업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
| 5. | 회사 또는 임직원(퇴사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의 평판이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
| 6. |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 ③ | 임직원은 언론기관과 접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
| 2. |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
| 3. |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세금 및 수수료 등의 포함 여부, 기준일, 변동 가능성 등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
| 6. |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는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 | 회사 또는 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하여 확정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정보를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부정적으로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