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3.9 강연, 연설 등의 활동
① 임직원이 회사 외부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을 회사에 보고하여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은 담당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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