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감독당국, 협회 등에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 또는 개진하고자 하는 자료나 의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관계법령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2. | 제공 또는 개진하고자 하는 자료나 의견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단순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장 또는 담당 임원이 인정한 경우 |
| ② |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제도의 개선, 규정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 협회 등으로부터 접수한 문서는 지체없이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중요 내용의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본을 준법감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