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2.2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은 고객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투자자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법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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