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2.3 계약서류의 교부 및 관리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약관, 계약서류, 상품설명서 등 주요 계약관련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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