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 2. | 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 3. |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 4.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② | 임직원은 약관, 계약서류, 상품설명서 등 주요 계약관련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