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3.1 투자목적등의 파악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라목 (1)부터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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