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손익구조,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위험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서신,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투자위험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⑤ | 임직원은 제4항에 따른 설명서를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고객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