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3.3.1 고위험거래에 대한 위험고지
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기한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3.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