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3.3.2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일반투자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투자목적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 기법을 교육하는 등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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