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3.3.3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고지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매매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해당 일반투자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시스템 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