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3.3.4 핵심설명서의 교부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매매 또는 신용융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핵심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핵심설명서의 교부 및 설명만으로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임직원이 오해하지 아니 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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