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 2.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 3.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4.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가.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나.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5. |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 ② |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③ |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ㆍ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