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3.5 수수료 부과기준 등의 공시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교섭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서면화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교섭수수료 적용대상 고객 및 해당 거래, 교섭수수료 부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