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3.6 과당매매 권유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의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회사는 임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반영한 점검대상계좌 선정 기준,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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