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4.1 조사분석업무의 원칙
①
금융투자분석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분석사가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