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가.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 나.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 다.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 라.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③ | 제1항에 따른 통제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 2.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
| 3. | 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
| 4. | 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