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4.3 조사분석자료의 제3자 제공
①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자가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3자 제공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이용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사분석자료의 도입부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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