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조사분석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심의와 무관한 임직원이나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제3자에게 조사분석결과를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
| 1.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
| 2.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기록ㆍ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
| ④ |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록·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