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 회사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
| 2. |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3. |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1항제3호 각목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당해 주권을 기초로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조사분석 대상법인과의 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분석자료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