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
| 1. |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 2. |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② | 금융투자분석사는 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
| ③ | 금융투자분석사는 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 금융투자분석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조사분석업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인수업무 |
| 2. |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
| 3.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
| 4. | 기업의 인수ㆍ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
| 5. |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