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4.7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①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당해 조사분석자료가 합리적으로 작성되고, 논리적 결함이 없는지,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대상자(특정인 제공의 경우에 한한다), 공표·제공일자, 공표 및 전달방법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조사분석자료 작성 개시 시점부터 심의·확인과정, 평가 등 조사분석업무 전반에 관한 내부 기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조사분석자료에는 해당 조사분석에 참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당해 자료의 출처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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