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1. | 회사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른 위험 |
| 2.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
| 3. | 회사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
| 4.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5. |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
| 6. |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실적 등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
| 7. |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
| 8. | 관련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전에 실시하는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
| 9. |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 10.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사항 |
| ② |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1.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
| 2.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 3.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
| 4. |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
| 5. | 환매수수료 |
| 6.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 7. |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
| 8.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9의“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
| ③ | 제1항 및 제2항은 약식광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