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5.2 투자광고시 의무표시 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른 위험
2.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3. 회사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4.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6.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실적 등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7.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8. 관련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전에 실시하는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9.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4.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5. 환매수수료
6.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7.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8.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9의“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은 약식광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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