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5.3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광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들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율 또는 목표수익율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율,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율, 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조건별 예상수익율은 표시할 수 있다.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라. 영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마.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0의“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3.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