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투자자들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는 행위 |
| 3. |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율 또는 목표수익율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율,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율, 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조건별 예상수익율은 표시할 수 있다. |
| 4. |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
| 가.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 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
| 라. | 영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 마. |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 5.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 6. |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 7.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 8.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9. |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 10. |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 11.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
| 12.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0의“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
| 13. |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