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5.4 투자광고의 절차 등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고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심사가 면제되는 투자광고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인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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