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6 자료의 유지 및 보관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하는 최소보존 기간(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 동안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 보존기간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 보다 장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ㆍ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투자자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고객의 거래 기록물
2. 회사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3.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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