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4.1.7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1. |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고객(고객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등 |
| 2. |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며, 그 임ㆍ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은 그 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 가.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 |
| 나. |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광고ㆍ인쇄비의 일부 부담 |
| 3. |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 |
| 4.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 등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 2. |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투자계약을 권유하는 자료 |
| 3. |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경품류 또는 식사 |
| 4. | 애ㆍ경사 등과 관련한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