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7.2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① 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등(거래상대방등이 개인인 경우 거래상대방등의 본인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가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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