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7.3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①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당 수령 한도 : ( )원
2.
연간 수령 한도 : ( )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