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거래상대방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등,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거래상대방등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등의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