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7.5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투자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금전, 상품권 등 금전의 등가물이나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제4.1.7.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애·경사 등과 관련한 경조비를 제공하는 경우
다. 공연 및 운동경기 관람 입장권 또는 사용범위가 도서 및 음반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등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4.1.7.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등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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