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1. |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 2.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
| 3.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투자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4.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금전, 상품권 등 금전의 등가물이나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가.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제4.1.7.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 나. | 애·경사 등과 관련한 경조비를 제공하는 경우 |
| 다. | 공연 및 운동경기 관람 입장권 또는 사용범위가 도서 및 음반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
| 5.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6. | 거래상대방등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
| 7.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4.1.7.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 임직원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등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