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1.8 업무위탁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 법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시행령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회사가 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④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담당 부서는 위탁범위 및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사는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료(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자격증빙자료 등)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투자자 정보 보호 및 리스크관리ㆍ평가 등 법시행령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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