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금융투자업, 법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시행령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 2. |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 3. |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 4. |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5. |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
| 6. |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7.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 ③ | 회사가 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
| ④ |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담당 부서는 위탁범위 및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⑤ | 회사는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료(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자격증빙자료 등)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투자자 정보 보호 및 리스크관리ㆍ평가 등 법시행령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