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회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2.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상담사)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3. 법 제71조 및 동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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