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고객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 2. |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상담사)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 3. | 법 제71조 및 동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