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금융투자상품을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 1. |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 2. |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②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
| 1. |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
| 2.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 3. |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