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3.2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7)
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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