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법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임직원은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2.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1항에 따른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3. |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
| 4. |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상대방과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반기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ㆍ운영한다. |
| ⑤ | 준법감시인은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수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