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5.1 불공정거래의 예방
① 임직원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공개정보의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투자자의 과거 거래내역,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고 그 결과 회사의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②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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