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고객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 및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0) |
| ③ | 회사는 컴퓨터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주문 접수시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 |
| 2. | 고객이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 3. |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④ |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전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고객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 | 매매주문 등의 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
| 2. |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산장애시의 대체주문방법을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전산장애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 |
| 3. |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매매체결의 재개 등에 필요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것 |
| ⑥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정전·화재·건물훼손·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 주문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