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고객의 매매주문이 고객의 주문내용과 다르게 입력·체결되었거나 고유계정에서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즉시 상위 임원 또는 소속 부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 착오매매에 따른 손실예상액이 ( )원 이상인 경우 착오매매가 발생한 부점의 부점장 또는 임원은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 발생시 승인자의 성명 등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착오로 고객의 주문이 실제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 대책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및 고객의 주문 착오방지 및 임직원의 착오매매 발생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