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 2. |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 ② |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 ③ | 임직원은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 1. |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 2. |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④ | 임직원은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