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6.1 파생상품 관련 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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