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 ②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