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ㆍ미결제 약정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1. | 서면 교부 |
| 2.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 3.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
| 4. |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
| ③ |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고객에 대한 통지내용 및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