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준법감시인이 제2.3.6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 1. |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 2. |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
| 3. |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영업관리자가 2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 |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
| 2. |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 3. |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 ③ |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⑥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 ⑦ |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1. |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
| 2. |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
| 3. |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
| 4. |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