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8.1 투자상담사의 영업 공간
① 투자상담사(펀드·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상담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영업공간은 밀폐되어서는 아니 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임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권유·상담 등을 하거나,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 임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함이나 명패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상담사실에 고객이 상주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상담사가 사적으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투자상담사실에는 고객이 투자상담사실임을 알 수 있는 명패와 성명을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패에 사실과 다르게 투자전문위원, 부점장, 실장 등의 직함을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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