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8.2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의 통제
①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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